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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가지 지목(地目)

바로 이순간 2024. 10. 20. 19:46

우리가 거주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, 사업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대부분의 생활은 토지위에서 이루어 지는 데, 법규에서 정하는 토지의 목적, 즉 지목의 28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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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· 원예작물(과수류는 제외한다) · 약초 · 뽕나무 · 닥나무 · 묘목 ·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(食用)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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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며 벼 · () · 미나리 ·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

과수원 ()

사과 · · · 호두 ·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. 다만,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""로 한다.

목장용지목 ()

다음의 각 목의 토지. 다만,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""로 한다.

.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

.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

.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

임야 ; ()

산림및 원야(原野)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(樹林地암석지· 자갈땅 ·모래땅 ·습지 ·황무지 등의 토지

광천지 ; ()

지하에서 온수· 약수 ·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(湧出口)와 그 유지(維持)에 사용되는 부지. 다만, 온수 · 약수 ·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·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.

염전 ; ()

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음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(製鹽場)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. 다만, 천일제염 방식으로 방식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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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영구적 건출물 중 주거 · 사무실 · 점포와 박물관 · 극장 ·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

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

공장용지 ; ()

.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

.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

.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

학교용지 ; ()

학교의 교사(校舍)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이 부지

주차장 : ()

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.

.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(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.)

.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

주유소용지 ; ()

다음 각 목의 토지. 다만, 자동차 · 선박 ·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·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.

. 석유 ·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

. 저유소(貯油所)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

창고용지 ()

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

도로 ; ()

다음 각 목의 토지. 다만, 아파트 ·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.

. 일반 공중(公衆)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

. 도로법 등 관례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

.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

.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

철도용지 ; ()

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(驛舍) · 차고 · 발전시설 및 공작창(工作廠)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

제방(堤防) ; ()

조수 · 자연유수(自然流水) · 모래 ·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· 방사제 · 방파제 등의 부지

하천 ; ()

자연의 유수(流水)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

구거(溝渠) ; ()

용수(用水) 또는 배수(排水)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·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(流水)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

유지(溜池) ; ()

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댐 · 저수지 · 소류지(沼溜地) · 호수 · 연못 등의 토지와 연 ·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

양어장 ; ()

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

수도용지 ; ()

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· 저수 · 도수(導水) · 정수 ·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

공원 ; ()

일반 공중의 보건 ·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· 고시된 토지

체육용지 ; ()

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동합운동장 · 실내체육관 · 골프장 · 승마장 ·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. 다만,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· 골프연습장 ·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, 유수(流水)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,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.

유원지 ; ()

일반 공중의 위락 ·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· 유선장(遊船場) · 맊시터 · 어린이놀이터 · 동물원 · 식물원 · 민속촌 · 경마장 등의 토지오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. 다만,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(遊技場)의 부지와 하천 · 구거 또는 유지[공유(公有)인 것으로 한정한다]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.

종교용지 ; ()

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· 법요 · 설교 ·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· 사찰 ·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

사적지 : ()

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· 고적 ·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. 다만, 학교용지 ·공워 ·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· 고적 · 시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.

묘지 : ()

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까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·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. 다만,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""로 한다.

잡종지 ; ()

지목의 종류중 하나로 갈대밭,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, 돌을 캐는 곳, 흙을 파내는 곳, 야외시장, 비행장, 공동우물,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, 송신소, 수신소, 송유시설, 도축장, 자동차운전학원,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.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은 제외된다.